보건증 인터넷 발급·재발급 방법부터 조회, 출력까지 2025년 최신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유효기간, 발급 시 주의사항 정리.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업, 유흥업,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이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보건증은 과거에 검사와 발급을 오프라인에서만 처리했지만,
최근에는 **공용 포털 ‘공공보건포털(G-health)’**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발급은 반드시 보건소 방문 검사가 필요합니다.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Step 1. 공공보건포털 접속
- G-health.kr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 조회/출력 메뉴 선택
Step 2.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중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진행
Step 3. 결과 조회
- 발급 가능한 건강진단결과서 목록 확인
- 발급받을 보건증 선택
Step 4. 출력
- PDF 저장 또는 프린트 출력
- 컬러·흑백 모두 유효
4. 보건증 재발급 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보건소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지참 → 재발급 신청
- 온라인: G-health에서 기존 발급 건 조회 후 재출력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재검사 필요
5. 보건증 조회 방법
- 공공보건포털 로그인 → 건강진단결과서 조회 메뉴
-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유효기간, 발급일자, 검사 항목 확인 가능
6. 보건증 출력 시 유의사항
- PDF 저장 후 모바일 제시 가능(단, 고용주·관할기관이 요구 시 출력본 제출 필요)
- 발급번호, 발급일자, 검사 결과 항목이 모두 표시돼야 함
- 발급 후에도 원본·사본의 법적 효력 동일
7. Q&A
Q1. 보건증은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A1.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부 업종(유흥업)은 6개월 주기 검사 필요.
Q2.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A2. 없습니다. 단, 최초 검사 시 보건소 검사비가 부과됩니다(보통 3천~5천 원).
Q3. 스마트폰으로만 보여줘도 되나요?
A3. 원칙적으로는 출력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출력본 준비를 권장합니다.
Q4.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A4. 반드시 재검사 후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8. 마무리
보건증은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조회와 출력이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졌지만, 유효기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재검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G-health 포털에서 내 보건증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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