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개인회생·파산 시 자동차 보유 기준과 유지 조건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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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중 차량 보유, 가능할까?
2025년 기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는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입니다. 생계나 직장 출퇴근 등 실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차량 처분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차량 보유는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각각의 경우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시 자동차 보유 가능 여부
🚘 원칙: 일정 조건하에 '차량 보유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최소 3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지 가능한 조건
- 차량 시가가 1,000만 원 이하일 것 (2025년 법원 기준)
- 생계 유지나 출퇴근 등 필수적 용도일 것
- 할부차량의 경우, 변제 계획에 할부금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차량이 담보 제공 목적이 아닐 것
🔍 예시: 2017년식 아반떼(중고차 시세 약 700만원)를 출퇴근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차량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지 불가 예외
- 차량이 고급 외제차이거나 시가가 1,000만 원 초과
- 명의 이전을 통한 '위장 소유'로 의심될 경우
- 채무자가 차량 보유를 변제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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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 시 자동차 보유 가능 여부
💥 파산은 ‘면책’을 목표로 한 절차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원칙적으로 환가(현금화) 대상이 됩니다.
🚫 차량 처분이 원칙
파산 시 자동차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며,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보유 가능한 경우 (예외적 승인)
- 차량 시가가 500만 원 이하로 극히 소액일 경우
- 직업상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예: 배달업, 영업직)
- 생계 곤란 사유서 제출 및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차량 할부 중일 경우 주의사항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 중이라면 소유권이 금융사에 있음으로, 차량은 채무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개인회생 중 할부차 유지 방법
- 할부금 전액을 변제계획에 포함
- 변제 능력이 입증돼야 함
파산의 경우
- 할부차량은 반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는 금융사 자산으로 분류됨
4.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사례 1 – 유지 가능
- 30대 직장인 A씨, 경차 소유(시세 450만 원)
- 출퇴근 필수 차량, 개인회생 신청
→ 법원 “보유 허용”
📍사례 2 – 유지 불가
- 40대 자영업자 B씨, 수입 SUV 소유(시세 1,800만 원)
- 용도 명확하지 않음, 파산 신청
→ 법원 “차량 처분 명령”
📸 이미지 최적화 가이드
- ‘개인회생 중 차량 유지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삽입 추천
- alt 텍스트: "2025년 개인회생 자동차 보유 조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A: 리치스니펫 공략용)
Q1. 개인회생 중인데 차량이 꼭 필요한데요. 보유 가능할까요?
A. 차량 시세가 1,000만원 이하이고 출퇴근 등 필수적 용도라면 보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파산을 신청하면 내 차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A. 시가 500만원 이하의 차량이거나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Q3. 차량이 할부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 시 할부금은 변제 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파산 시에는 차량 반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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